대표 구속·환경부 고발… 탄력 붙는 SK 가습기살균제 수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4 19 01:26
수정 2019 04 19 02:01
홍지호 전 대표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
환경부도 살균제 특별법 후 첫 고발 조치박철 SK부사장 자료 폐기 혐의 전면 부인
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전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구속된 데 이어 환경부 고발까지 더해지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접수된 고발장도 배당받아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SK케미칼와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조사에서 거짓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내용이 담긴 이영순 서울대 교수팀의 1994년 연구자료 등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2017년 특별법 제정 이후 환경부가 이 법을 근거로 기업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아가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는 처음으로 전직 SK케미칼 임원진을 구속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늦게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제품 개발·출시와 사업 인수 및 (제품) 재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 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02년 SK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던 홍 전 대표가 유해성을 알고도 숨겼다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핵심은 ‘유해성을 알고도 숨겼나’인 만큼 검찰은 역대 SK케미칼 대표이사 등 책임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구속된 홍 전 대표에 이어 2005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은 김모 전 대표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에도 피고발인 가운데 한 명으로 포함됐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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