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구속 실패한 김학의 수사단 ‘뇌물 규명 승부수’

檢, 윤씨 영장 재청구 위해 보강 수사

김 전 차관 소환 앞두고 출국금지 연장
윤씨 측 수사 협조 진술 가능성도 촉각
윤중천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성범죄 의혹을 풀어낼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일단 보류됐다.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부터 캐 윤씨의 입을 열게 하려는 ‘우회로’가 막힌 검찰은 이 사건 본류 수사에 집중하면서 승부를 건다는 방침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사기·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개인비리 수사가 김 전 차관 사건의 ‘관련 사건’ 수사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윤씨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다보면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본 건(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 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윤씨의 범죄 혐의와 수사단이 수사 중인 사안 간에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수사단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윤씨 개인 비리 혐의만으로 재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별건 수사’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법에 적시된 구속 사유(주거 불확실,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만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승부는 윤씨에 대한 보강수사로 수사단이 뇌물 혐의 등을 밝혀낼 수 있느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수사단과 윤씨 및 김 전 차관의 진검 승부는 사실상 이제 시작된 셈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소환에 앞서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를 연장하려면 출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22일 끝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2일 심야 출국을 시도하려다 발각됐고, 법무부는 이튿날인 23일 0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긴급 출국금지했다. 이후 정식 출국금지 조치로 전환돼 한 달간 출금 조치가 취해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출금은 잘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 측이 영장실질심사 때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수사단은 윤씨 측 변호인의 발언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윤씨가 진전된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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