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장자연 성폭력 피해 의혹도 수사 필요”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4 23 23:06
수정 2019 04 24 03:11
장씨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도 수사 권고
“윤지오, 장씨 죽음 이용해” 고소 당해경찰 “스마트워치 오작동, 조작 미숙 탓”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23일 “장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등 불법 의혹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할 때 검찰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2007~2008년 장씨 등 소속 연예인들에게 술접대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사위 위원들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조사단원은 “단원 중 ‘(성폭력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남았을 경우를 가정해 조사 기록을 검찰에 인계하자’는 의견이 있어 위원회에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또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권고 의견을 개진했다. 조선일보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김씨가 증인으로 나와 “장씨 등 소속 연예인에게 폭행을 한 적 없다”는 식으로 말한 대목이 위증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장씨 사망 직전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목격했다고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작가 김모씨로부터 고소당했다.
김씨는 윤씨가 장씨 사건 관련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교류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윤씨가 봤다는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으로 장씨는 결코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윤씨가 장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청은 이 고소건을 강남서로 내려보낼 예정이다.
또 윤씨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경찰 제공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기기 감식 결과 호출 버튼을 너무 짧게 누르거나 전원 버튼도 동시에 누르는 등 윤씨의 ‘조작 미숙’이 오작동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윤씨가 주장한 숙소 내 이상 소음에 대해서도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고 지문 감식 등을 했으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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