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신대 간첩 조작 사건‘ 목사 3명 ‘국가 배상’ 판결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4 25 11:17
수정 2019 04 25 11:18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유석동)는 전날 김명수·나도현·전병생 목사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 목사에게 1억 5268만원, 나 목사에게 9721만원, 전 목사에게 1억 6543만원과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975년 10월 한국신학대(현 한신대) 재학 중이던 이들은 1975년 10월 중앙정보부에 영장 없이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김 목사는 무기징역을, 나 목사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전 목사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신대 재일동포 유학생이던 김철현씨의 지시를 받아 유신 철폐 시위를 벌였다는 혐의였다.
항소를 거쳐 김 목사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으로, 나 목사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전 목사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된 뒤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1979년 대통령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검찰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도 있었던 김·전 목사에 대한 형 경정을 청구해 징역 3년 6개월로 형이 줄었다. 나 목사는 1977년, 나머지 두 사람은 1980년 출소했다.
2014년 세 사람은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들에 대한 과거 판결이 불법 체포·감금 중 가혹행위로 받아낸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돼 2017년 3월 재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전 목사와 가족들은 2013년, 김 목사와 나 목사, 가족들은 2017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들이 출소한 뒤 5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수사과정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관련, “불법구금의 경위, 고문과 가혹행위의 정도, 선고형 및 구속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면서 “특히 공산주의자가 아님에도 구속 중 사상전향을 강요당했을 뿐 아니라 출소 이후에도 장기간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