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후 첫 재판 나온 김경수 지사 ‘킹크랩’ 시연 참관 혐의 뒤집을까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4 25 21:04
수정 2019 04 26 02:03
재판부 ‘드루킹’ 김동원 등 7명 증인 채택
특혜 보석 논란엔 “법과 원칙 따른 것”매달 둘째·넷째 목요일마다 법정 출석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3회 공판에서 지난주 김 지사의 보석 허가와 관련해 “필요적 보석에 대한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 “보석 조건을 잘 지켜 주시길 바란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조건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감수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롯해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 김 지사의 전 보좌관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이미 1심에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며 반대했지만 변호인은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추가로 파악해야 하고 1심 재판부가 시간을 정해 두고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8명 중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달 말쯤 김 지사와 드루킹의 법정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 측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로그기록 데이터를 전면 분석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감정도 신청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핵심 쟁점부터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부에서 ‘특혜 보석’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것”이라며 담담하게 답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매달 둘째, 넷째 목요일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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