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만에 열린 ‘여순사건’ 재심…재판부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
최종필 기자
입력 2019 04 29 22:14
수정 2019 04 30 02:10
첫 재판 앞서 유족들 ‘특별법 제정’ 촉구
“빨갱이로 몰려 연좌제 고통속에 살아와”檢 “당시 기록 찾는 데 6월까지 시간 달라”
유가족과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회원 등 7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는 하루속히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시는 이땅에 국가폭력으로 인한 국민 학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검찰은 국민과 유족들 앞에 사죄하고, 사법부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재심 대상은 1948년 10월부터 11월 초 사이에 순천지역 민간인 협력자 색출작업으로 숨진 철도청 직원 장환봉(당시 29세)씨, 농민 신태수(당시 32세)씨와 이기신(당시 22세)씨다. 재심에 이르기까지 외로운 법정 다툼 속에 장환봉씨의 딸 경자(75)씨만 생존해 있고 두 유족대표는 세상을 떠났다.
장씨는 유족 입장문을 내고 “오늘 재심은 제 아버지뿐 아니라 해방 후 1946년 대구 10월 항쟁과 제주 4·3민중항쟁, 48년 여순민중항쟁 등 무차별 집단학살의 재심으로 국가가 저지른 추악한 범죄를 심판하는 날이다. 빨갱이로 몰려 연좌제의 고통을 당한 모든 유가족들의 재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은 “공소장이 없어 국방부와 검찰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사재판 기록을 찾고 있으니 6월까지 충분히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결과가 이미 내려온 사건인 만큼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며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6월 24일 2차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다”고 밝히고 30여분 만에 폐정했다. 김 재판장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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