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BTS 팬미팅” 중국인 속여 10억 챙겨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4 30 22:32
수정 2019 05 01 01:25
30대 사업가 징역 3년 선고받아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을 한 가방 상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나눈 뒤 방탄소년단 팬미팅을 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며 중국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받아낸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방 제작 등 미끼로 속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예인과 패션 관련 협업을 해 온 업체 대표인 최씨는 2017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중국 투자회사 직원들에게 “1200만 위안을 투자하면 B브랜드 가방 3만개를 제작, 판매한 뒤 투자 원금과 40% 수익금을 지불하고, 방탄소년단이 2018년 6월까지 중국이나 홍콩, 대만에서 팬미팅을 1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말해 열흘 뒤 이들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
●초상권 계약 등 이미 파기 상태
그러나 최씨는 그해 1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방탄소년단의 예명과 초상, 이미지를 사용한 가방과 핸드크림, 손세정제 등의 상품을 판매하기로 한 컬래버레이션 계약을 맺었다가 로열티 3억 9000여만원을 연체해 6월 빅히트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중국 투자회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최씨에게 총 600만 위안(당시 환율로 약 10억 2000만원)을 최씨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탄소년단 관련 상품을 제작, 판매하고 방탄소년단의 팬미팅을 개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위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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