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 前대표 구속영장 기각…“형사책임 여부 다툼의 여지”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5 01 02:15
수정 2019 05 01 10:09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흡입성 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차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낸 안 전 대표가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의 재임 기간 중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제품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매만 했다”는 애경산업 측 주장과 달리 제품 제조 과정에서 애경산업이 SK케미칼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후 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받아 판매한 이마트 역시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옛 신세계 이마트 부문 상품본부장(부사장)을 지낸 홍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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