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반발에 진화 나선 법무부, 여야4당안 아닌 정부안 주장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5 03 15:59
수정 2019 05 03 19:27
“검찰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
법무부는 3일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법안 내용에 대하여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법무부는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밝히자 이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읽힌다.
법무부는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발의된 백혜련 의원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이배 의원안이 아니라, 백혜련 의원안을 지지한 것이다. 둘은 유사해 보이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다.
지난해 6월 정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제한 등을 기본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명은 지난해 11월 정부안과 유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11명은 지난달 26일 또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안은 정부안인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직접수사권을 담고 있지만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하며, 검사가 경찰에서 송부받은 기록을 60일 이내에 경찰에 반환해야 하는 내용이다.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이 정부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도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제한 등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도 조직 논리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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