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5 03 16:56
수정 2019 05 03 16:56
서울중앙지검 구속수사 계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홍진표)는 3일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이날 오후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가량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기소 되기 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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