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해야 국민 기본권 보호”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7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 후 첫 출근일인 7일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수사의 개시·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수사권조정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문 총장은 7일 오전 9시쯤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관한 대응 계획을 묻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문 총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기관보고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묻는 말에는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국회가 수사권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자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후 남은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4일 귀국해 이날 출근했다. 문 총장은 출근 뒤 곧바로 대검찰청 고위간부 회의를 소집해 후속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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