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판결 늦추자는 제안에…박근혜 “그게 낫겠네요”
곽혜진 기자
입력 2019 05 07 20:05
수정 2019 05 07 20:13
박 전 수석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 2013년 청와대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해 11월 1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수석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확정될 경우 한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박 전 수석 역시 “대법원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일본은 우리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테니 대법원을 접촉해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같이 발언한 경위에 대해 박 전 수석은 “일단 재판을 늦춰서 시간을 벌고, 독일식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재판을 늦추면 일본도 ‘한국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한다’고 평가할 것이고, 그 경우 재단 설립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기 유리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서 “청와대나 총리실이 직접 대법원에 얘기하면 소문이 나니, 소관 부처인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재판을 늦추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의 건의를 들은 박 전 대통령이 “그게 낫겠네요”라고 말하며 동의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에게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으니 총리님이 잘 챙겨주시라”고 당부했고, 정 총리는 “내려가는 대로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답했다고 떠올렸다. 다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지시는 오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재판장이 “외교부 등이 대법원을 접촉해 판결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묻자, 박 전 수석은 “외교부가 주무 부처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이 “삼권 분립이나 사법부·재판장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나”라고 일침했다. 박 전 수석은 미처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