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노란불’… 조직적 방어 답습”
이하영 기자
입력 2019 05 08 22:54
수정 2019 05 09 02:10
참여연대 ‘文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발간
“문무일 총장 ‘패스트트랙 발언’ 부적절檢개혁 핵심은 ‘권력 분산’ 공수처 도입”
“점점 강화되는 검찰의 권한을 지금 제어하지 못하면 정권 말기에는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8일 참여연대가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현주소를 경고 단계인 ‘노란불’로 표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간 검찰 활동을 감시하고 기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지난 1년 검찰 활동은 ‘적폐 수사’를 제외하곤 본래 의미의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현재 검찰의 행보는 국면 변화에 대비한 조직적·제도적 방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 내용이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은 검찰 개혁의 당사자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이어 현재 12개 지방검찰청에서 시행 중인 중점검찰청 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불가피한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친다고 평가했다. 중점청은 담당 분야의 수사를 소속·관할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과거 대검 중수부나 현재 일선청 특수부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면서도 활동 영역이 더 넓어졌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이 거듭 강조됐다. 고 장자연 사건 등을 통해 수사 권력의 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검찰도 법에 ‘구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강원랜드 수사 외압 사건은 검찰이 검찰 조직이나 검찰 출신 정치인을 제대로 수사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꼽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최근 재개된 수사 역시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경위를 조사하는 것보다 경찰의 부실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첫걸음은 뗐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는 평가도 나왔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법무부 주요 직책을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맡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검찰국장 및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안기획과장 등 요직은 여전히 검사만이 맡을 수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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