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10명 징계 청구…중징계 없을 듯
곽혜진 기자
입력 2019 05 09 16:54
수정 2019 05 09 16:54
대법원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현직 판사 10명(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지난 3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이 사법 행정권 남용에 가담했다며 대법원에 비위를 통보했다. 다만, 징계 시효(징계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가 상당수 지나 실제로 징계에 회부된 판사는 10명에 그쳤다.
특히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권순일 대법관 또한 시효가 지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관징계법상 현직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그 기준이 불분명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던 2013년과 2014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됐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 때문에 해당 판사들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참여 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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