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혐의 유튜버 영장 청구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5 09 23:46
수정 2019 05 10 03:26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9일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씨는 ‘정치 탄압’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이 검찰 공무원인 윤 지검장의 직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또한 함께 자택에 찾아간 공범이 있다고 보고 공동협박죄를 적용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협박죄와 달리 폭처법상 공동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9일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씨는 ‘정치 탄압’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이 검찰 공무원인 윤 지검장의 직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또한 함께 자택에 찾아간 공범이 있다고 보고 공동협박죄를 적용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협박죄와 달리 폭처법상 공동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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