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수장 동시에 영장 청구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적용
정보국장 당시 불법사찰 지시 혐의
강신명 경찰청장
2015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총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5.10.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공식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박화진(현 경찰청 외사국장)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정보경찰이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을 각각 지내면서 진보교육감 등 당시 정부에 반대 입장을 보인 세력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과 청와대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들을 지휘한 강 전 청장 등 윗선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2016년 총선 때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박기호(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현 중앙경찰학교장)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강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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