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70대 징역 2년… “법치주의 공격”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5 10 15:29
수정 2019 05 10 15:2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10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범행의 책임을 법원 등 타인에게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재범의 위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차에 타고 있던 대법원장 비서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뒷쪽 타이어에 일부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바로 꺼져 차량 안에 있던 김 대법원장은 다치지 않고 정상 출근했다.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축산물 친환경 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 농장 전체를 경매로 잃었다. 이후 남씨는 국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남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3개월간 1인시위를 한 뒤 대법원장의 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패소)된 것까지는 인정된다”면서도 “법원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헌정 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의 출근 관용차량에 방화해서 사회공동체 전반에 큰 불안감과 충격을 안겼다”며 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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