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70대 징역 2년… “법치주의 공격”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뒤 저지당하고 있다. 2018.11.27
김정수씨 제공=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10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범행의 책임을 법원 등 타인에게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재범의 위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차에 타고 있던 대법원장 비서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뒷쪽 타이어에 일부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바로 꺼져 차량 안에 있던 김 대법원장은 다치지 않고 정상 출근했다.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축산물 친환경 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 농장 전체를 경매로 잃었다. 이후 남씨는 국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남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3개월간 1인시위를 한 뒤 대법원장의 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패소)된 것까지는 인정된다”면서도 “법원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헌정 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의 출근 관용차량에 방화해서 사회공동체 전반에 큰 불안감과 충격을 안겼다”며 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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