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 “위험성 크고 구속 필요성 인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5 11 01:00
수정 2019 05 11 01:00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범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특히 “법 집행기관의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김씨가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9일 오전 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1월부터 ‘상진아재’라는 아이디로 유튜버 활동을 해온 김씨는 최근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관련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느 중대범죄로, 결코 용납되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김씨는 또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인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한 방송이 협박을 통해 형집행정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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