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수상스키 타게 한 동호회장에 벌금형 정당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05 12 12:02
수정 2019 05 12 12:02
수원지법 “회비를 생활비로 사용한 건 영리활동”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수상스키를 타게 한 동호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부장 김형식)는 12일 경기 여주에 있는 남한강에서 허가없이 모터보트 3척을 이용해 회원 등을 상대로 수상스키 영업을 해온 A(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호회원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임시회원’이라는 명목으로 1회당 3만원을 받고 수상스키를 타도록 했고, 수상스키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상레저사업을 해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3월 부터 9월 까지 남한강 하천구역에서 관할 행정기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모터보트 3척을 이용해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동호회 회원 등을 상대로 수상스키 영업을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회원이 150만원을 일시불로 내면 수상스키를 50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준회원이 3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10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각각 지급했다. 또 일반인은 3만원을 내면 곧바로 수상스키를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법 수상레져사업을 해온 혐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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