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檢 직접수사 확대”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 강화 제안

대검 “조세·금융 전문수사청 신설 검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검사장에게 보낸 ‘지휘서신’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은 결론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며, 수사권 조정의 초안으로 볼 수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는 모두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적시된 ‘정당한 이유’의 조항으로 인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이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재수사 요구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조항은 “원래 정부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류와도 무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기존의 불신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4~15일쯤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법안 내용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로 간담회 일정을 연기했다. 이날 박 장관의 메시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은 조세 범죄·금융증권 전문수사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안겨준 특수수사를 줄여나갈 테니 경찰 수사지휘권을 유지해 사법적 통제를 계속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내민 ‘협상 카드’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 기구가 늘어나면 특수수사 총량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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