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못들고 다니게 하겠다” 前연인에 협박한 남성 징역 5년 확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5 14 13:44
수정 2019 05 14 13:44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A(29·여)씨가 한 달 전 이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씨에게 “너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너와 내가 성관계한 사실이 담겨있다”면서 “녹음파일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 이 지역에서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20일 일하고 있던 A씨를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를 겨누며 “너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 나도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A씨의 뺨을 때렸다. 이후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한 상태로 A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재판에서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말도 연인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가 실제 녹음파일을 유포할 의도나 욕구가 있었는지와 관계 없이 이 같은 이야기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임을 인식, 인용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 없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이후 외부와 단절된 채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협박죄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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