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 증인 출석 윤병세 前장관 “강제징용 관련 보고 구체적 기억 안 나”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14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장관은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대법원에 재판 지연이나 배상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데 대해 “구체적인 기억은 안 난다”면서도 “저에게 보고는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실무 절차나 내용상 보고를 받긴 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검찰은 2012년 5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자 이후 이듬해부터 대법원에 계류된 재상고심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지연해 달라거나 정부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히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1차 소인수회의’에 윤 전 장관이 참석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과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 윤 전 장관은 전범기업 측 변론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있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수시로 만났다며 당시 윤 전 장관의 일정표도 제시했다. 윤 전 장관도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김앤장에서 고문을 맡았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재판부에 미리 신청한 증인지원절차에 따라 취재진들을 피해 법원 직원들과 동행해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이 사건이 국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국익적 문제, 특히 외교 관계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밀 사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신문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노출되거나 할 때 국익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히 고려했다”며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익에 영향을 줄 만한 기밀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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