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피해” 박근혜 겨눈 시민 4000명 손배소 패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19 05 23 18:00
수정 2019 05 24 00:40
또 다른 소송도 비슷한 결과 나올 듯
국정농단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시민 4000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김인택)는 23일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상 청구 액수는 1인당 50만원씩, 총액 약 20억원이었다.
이번 소송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원고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원고 측은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사인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썼으며 그로 인해 국민이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000여명이 제기한 또 다른 국정농단 손해배상 소송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에는 곽 변호사가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 2명을 비롯해 원고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건 관계인 중 유일하게 법정에 나온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선고 직후 “정당한 결론이었고 용기 있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도 변호사는 “피해자 범위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민사소송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사건이었다”면서 “원고 측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흔한 진단서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근황에 대해서는 “마지막 접견이 지난해 8월이어서 잘 모른다”면서 “조만간 소송 결과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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