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수차례 밝혀 놓고 ‘검사 징계’ 말도 못 꺼냈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5 27 22:32
수정 2019 05 28 00:55
과거사위 18개월 아쉬운 마무리
장자연 사건 강제추행 첫 재수사 권고김학의 6년 만에 재수사로 구속 성과
박종철·형제복지원 사건 檢총장 사과도
현직 남아있는 당시 수사 검사 처벌 없고
조사단·심의위 갈등 ‘장자연 의혹’ 못 밝혀
“법 왜곡죄 등 부당수사 처벌 방안 마련을”
검찰과거사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조사 결과를 심의했다. 과거사위는 29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용산 참사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활동 마무리 기자회견을 연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5월 ‘장자연 리스트’ 관련 강제추행에 대해 처음으로 재수사를 권고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백순·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에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이로 인해 수사단이 꾸려지면서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이 구속됐다.
그러나 ‘장자연 리스트´의 본류인 성접대 의혹은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한계도 분명했다. 진상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었던 탓이다. 조사는 조사단이, 심의는 과거사위가 하는 이중적 구조도 장벽으로 작용했다. 장자연 리스트의 경우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고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과거에 무혐의 처분받았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었다.
과거사위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과오가 명백한 경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다. 이 밖에도 강기훈 유서대필,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은폐,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각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당시 수사 검사가 처벌받거나 징계받은 것은 전혀 없다. 2010년 이후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나 지휘 라인이 현직에 남아 있지만,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남은 과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와 관련해 기획조정부, 형사부 등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권 남용과 관련해 장자연 리스트와 정연주 사건에서 권고된 ‘법 왜곡죄´가 관심을 받고 있다. 판사, 검사 등이 재판하거나 수사할 때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과거사위는 “수사기관이 증거 은폐 등으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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