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刑 확정된 ‘대우조선과 닮은꼴’ 삼바 수조원대 대출사기 적용될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5 27 22:32
수정 2019 05 28 00:55
자회사 손실 누락 등 비슷한 점 많아
분식회계→대출사기 파생 일반적 흐름시중 은행서 대출 관련 자료 받아 조사
참여연대 “이재용, 최소 2조원 이득”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2017년 12월 매출을 부풀리거나 자회사 손실을 회계에서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5조 7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짓 재무제표로 21조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이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볼 사정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담보 제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망(사기) 행위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렇듯 분식회계가 대출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는 삼성바이오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고의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부풀려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분식회계가 입증되면 삼성바이오가 국내외 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고 주식 상장을 통해 2조 2000억원대 자금을 공모한 것을 사기 또는 부정거래로 볼 여지가 생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로 인해 어떠한 국민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 비율로 최소 2조원에서 최대 3조 6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삼성물산이 실적을 고의 축소해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을 이끌었다는 의혹을 검토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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