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TS로 절반 채운 잡지, 사실상 화보” 출판금지 인용

전체 분량의 절반가량을 방탄소년단(BTS) 사진과 관련 기사로 채운 연예잡지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동의 없는 화보집”이라며 소속사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홍승면)는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월간 연예잡지의 발행인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잡지는 지난해 1월호와 6월호, 11월호, 올해 3월호 등에 BTS의 사진과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다. 소속사는 이 잡지가 실질적으로 ‘화보집’으로 봐야 할 출판물을 무단 발행해 BTS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BTS에 대한 대중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소속사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연예잡지의 통상적인 보도 범위에서 BTS의 사진과 기사를 게재했다기보다는, 매출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잡지를 실질적인 화보집으로 발행·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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