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윤중천 뇌물 1억’ 입증되면 징역 최대 12년형

성폭행 빼고 뇌물만… 5년 만에 법정행

2008년 ‘윤씨 보증금 개입’ 인정 안 되면
수뢰액 1억원 미만으로 처벌 수위 8년형
하나의 뇌물로 간주하는 ‘포괄일죄’ 쟁점
檢 “윤씨·이씨 대화 녹취 확보… 혐의 입증”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5년 만의 재수사 끝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소시효 문제도 여러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 법리(뇌물 혐의)와 강간치상 적용으로 풀어냈다. 하지만 사건 본류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진술 거부에 막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 3월 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나흘 뒤 출범한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당사자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3차례에 걸친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자신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자 금품 제공과 접대 사실을 인정했다. 과거에는 “남자들끼리 재미로 놀았는데 무슨 대가냐”라고 했다면, 지금은 “내가 나중에라도 부탁할 게 있지 않았겠느냐”며 대가를 바랐다는 점을 일부 시인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의 사실상 ‘스폰서’ 역할을 한 최모씨도 김 전 차관에게 신용카드(2556만원 사용)를 빌려준 사실을 털어놓았다.

성범죄 수사의 물꼬를 튼 것은 피해 여성 이모씨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성관계 사진 4장을 확보하면서다. 이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후 이씨의 정신적 상해가 윤씨 등의 성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인 것으로 보고 윤씨에게 공소시효 15년의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폭행, 협박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고, 강간의 증거도 찾지 못해 김 전 차관을 강간치상의 공범으로 기소하지 못했다.

뇌물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된 김 전 차관은 법원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징역 1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뇌물 수수죄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수수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징역 5~12년이 적용되나, 수뢰 관련 부정처사 등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9~12년이 권고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윤씨에게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부정한 처사를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넣었다.

수년간에 걸쳐 받은 뇌물을 하나의 뇌물로 간주한 포괄일죄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차관이 2008년 윤씨와 이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씨가 1억원을 포기하면서 이씨가 이득을 얻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할지도 관건이다.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금액은 1억원 미만으로 줄면서 처벌 수위도 최대 8년형으로 낮아진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윤씨와 이씨의 대화 녹취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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