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설치했다고…아버지·누나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확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6 11 10:58
수정 2019 06 11 13:05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허락 없이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침대를 부수다가 누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며 나무라자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쳤고 이를 막던 아버지에게도 둔기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4월 군대를 제대한 뒤 1년 가까이 집 안에 틀어박혀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던 김씨는 가족들과도 자주 갈등을 빚었고 지난해 1월에는 누나를 흉기로 찌르려는 소동을 벌인 뒤 방문상담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어린시절 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했고 범행 전쯤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사는 자신을 질타하는 누나와 여러 차례 부딪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당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증상과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임상심리전문가가 피고인이 극심한 수준의 우울감, 무능력감,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피해 사고가 높다고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히키코모리 증상,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은 특히 “죄질히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피고인과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에 관해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 간의 갈등과 자기 내면의 부조화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감행한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해 이러한 범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예방적인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어머니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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