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장경제 침해” “영리추구 안 막아”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6 13 22:34
수정 2019 06 14 01:43
헌재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게 원칙인데 국가가 직종별 차이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중소상공인협회)“영세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그에 맞는 정책이 담당하고 최저임금으로는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지난해와 올해 확정된 최저임금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고용노동부의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각각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중소상공인협회의 대리인은 이날 “과거 인상률이 3~8% 범위였던 것에서 두 배 이상 연속으로 대폭 인상돼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고 지난해 7월 다시 10.9% 오른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협회 측은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헌법 123조 3항과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없다는 126조를 어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는 복지정책이 아니다”라면서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의 부담을 자영업자들에게 넘겼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용부 측은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이 포함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주장과 경제지표를 모두 조사한 뒤 결정된 매우 기술적인 판단”이라면서 “정부는 2018,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또 “최저임금 지급으로 영리 추구라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기업 활동의 목표를 전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가의 사기업 통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측 대리인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이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부족함이 많아 실패나 부작용 지적도 나오지만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회 측 참고인으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와 고용부 측 참고인으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과격한 인상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한 반면 김 이사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임금 불평등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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