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문건 공개하면 안 돼”… ‘사법농단 의혹’ 판사가 뒤집었다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6 13 22:34
수정 2019 06 14 01:43
“감사 업무 지장” 1심 판결과 엇갈려
항소심 재판장이 ‘비위명단’에 포함“사건 관계자라 판결 바꿨나” 비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특히 1심 공개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장이 검찰이 대법원에 비위 통보를 한 법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특조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기재된 ‘조사결과 주요파일(410개)’의 목록 중 404개 파일의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행정처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2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특조단 조사가 이미 끝나 감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이미 보고서 형태로 공개된 내용들이어서 비밀을 노출하는 것도 아니라며 행정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요구한 문건들이 공개되면 감사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1심과는 정반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문건들은 특조단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주요 기초자료로 사용된 것”이라며 “그대로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부담을 느껴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돼 향후 감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현직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와 전현직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어 감사 업무가 완전하게 종결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건 중 90개는 보고서에 내용이 상세히 인용돼 국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충족됐다”고도 했다.
지난 3월 검찰로부터 66명의 현직 법관에 대한 비위 통보를 전달받은 대법원은 지난달 10명을 추가 징계하기로 했다. 이날 판결을 한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가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사건 관계자라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에서 문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이 당사자인 재판 관련 청탁을 전해듣고 담당 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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