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前행장 항소심서 1년 6개월→8개월로 감형
이하영 기자
입력 2019 06 20 17:50
수정 2019 06 21 02:19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박우종)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대표자·전결권자의 권한 밖이며,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해 오류·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며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법이 정한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처벌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 사회적 비난과 업무방해죄의 피해가 불일치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박우종)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대표자·전결권자의 권한 밖이며,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해 오류·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며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법이 정한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처벌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 사회적 비난과 업무방해죄의 피해가 불일치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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