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8년 5개월 만에 ‘징역 3년’ 확정

이호진 법정으로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15 연합뉴스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8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과정에 7년 넘게 풀려나 ‘황제보석’ 비판을 받았고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 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었다.

이 전 회장은 구속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목격되자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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