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강간살인범 사형” 靑청원 30만명…구속기소

지난 27일 오전 A(36)씨가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는 모습.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9.5.29 전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선배의 약혼녀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지만 조사 과정에 살인 혐의가 드러나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강간하려 하자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옮겼다.

이 영상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당시 B씨는 추락으로 크게 다쳤지만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화단에 떨어진 B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러 유족 등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B씨 유족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1일 기준으로 30만 5718명이 청원에 참여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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