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이재용 상고심 심리 마쳤다…이르면 다음달 최종 판단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6 21 17:54
수정 2019 06 21 17:54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8월 2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접수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함께 최씨와 이 부회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세 사람의 재판에서 하급심마다 엇갈렸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지원한 말 3마리가 뇌물인지 여부여서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