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특정 인물을 뽑도록 청탁하고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용 청탁이나 협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24일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이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고교 동창이자 강원랜드 본부장인 전모씨에게 채용 청탁 명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와 지인의 자녀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해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흥집 전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 등의 관련 진술이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이 교육생과 정규직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법정 진술과 관련해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선발 절차나 교육생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을 청탁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수사 초기부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해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신 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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