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B.A.P 전 멤버 힘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6 25 08:27
수정 2019 06 25 08:27
25일 연합뉴스 보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있었으며,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렸지만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힘찬을 불구속기소 했다. 힘찬의 재판은 다음 달 12일 시작된다.
2012년 데뷔한 6인조 그룹 비에이피는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의 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리더 방용국이, 12월에는 멤버인 젤로까지 탈퇴하며 4인조로 명맥을 이어왔다. 힘찬 등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계약도 올해 2월 만료하면서 비에이피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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