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산 낮아도 법정 간다… ‘깡’세진 바람난 남편들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6 25 22:28
수정 2019 06 28 16:46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늘어나는 이유
홍상수 등 혼인 파탄 책임자 소송 증가법원 유책주의 유지 속 일부 변화 조짐
간통죄 위헌처럼 판결 변화 기대 심리
결혼 생활에 영향없어 소송 자체 방점
규범과 현실 괴리 속 판결 거부 바람도
25일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유책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남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경향을 보인다. 홍상수(58) 영화감독의 이혼 소송이 기각된 이후에도 비슷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거나, 바람난 남편에게 소송을 당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비록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주의가 유지되고 있지만, 당시에도 7대6으로 간신히 유지된 만큼 향후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는 바람난 남편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판결도 종종 나온다.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대법관 구성이 진보적으로 바뀐 만큼 ‘조만간 판례가 바뀔 수도 있다’고 기대하며 찾아온다”며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것처럼 유책 배우자들도 유책주의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 홍씨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혼외자 존재 사실과 별거를 인정하면서 2017년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유명 인사인 이들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혼 판결보다 이혼 청구에 의의를 두는 경향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가정법원의 판결이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위 ‘호적에만´ 영향을 미치는 한계점 때문이다.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예전에는 쉬쉬했던 외도 문제를 밝히고 소송하는 경향이 생겼다”며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법원 판결에 대한 거부운동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예외 사유를 점차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에는 상대 배우자가 이혼할 생각이 있는데도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거부하는 경우만 예외 사유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판사가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구체적인 생활 관계, 별거 기간 등을 고려해서 예외 사유를 인정한다.
유책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가정법원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후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을 달거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많이 해 주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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