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2심도 승소… “신일철주금, 1억씩 배상하라”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6 26 23:20
수정 2019 06 27 03:05
대법 손배 확정 이어 2차 소송도 손 들어줘
양승태 사법부 재판 지연에 모두 세상 떠나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김용빈)는 26일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원고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며 신일철주금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곽씨 등은 1942~1945년 일본 이와테현과 후쿠오카현에 위치한 옛 신일본제철의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앞서 이춘식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2년 대법원이 전범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처음 내리자, 곽씨 등도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2015년 11월 1심은 곽씨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춘식씨 사건의 재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보류했으나, 대법원 판결은 하염없이 미뤄졌다. 늦어진 배경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을 박근혜 정부와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원고 7명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장이 원고들의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차례로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 생존자 이상주씨도 96세로 지난 2월 별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1965년 한일 양국의 청구권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얼어붙은 한일 관계 때문에 배상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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