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달 알바 중 다친 미성년, 육체노동 정년은 65세”

기존 가동연한 60세로 본 판단 법리 오해…사회 변화 따라 일할 수 있는 나이 바뀌어

최근 60세에서 65세로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미성년자의 육체노동 정년을 60세로 보고 계산한 손해배상액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김모(22)씨가 가해 차량의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60세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가동연한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로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인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경남 김해의 한 치킨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김씨의 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봤다. 또 김씨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통행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계산된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3347만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김씨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나이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했다. 이후 ‘정년=60세’라는 견해가 최근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면서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며 한 차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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