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상속 미신고’ 한진家 형제 벌금 20억원씩 선고

조남호·조정호… 法 “고의로 세금 회피”

조현아 ‘子학대·남편 폭행’ 혐의 檢 송치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뉴스1
창업주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한진그룹 2세들이 벌금 20억원씩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2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한진그룹 창업주 고 조중훈 회장의 아들이자 지난 4월 사망한 고 조양호 회장의 동생들이다. 김 판사는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선친의 스위스 예금 채권) 계좌를 인식하고도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금액도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양호·남호·정호 형제는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경찰은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는 지난 2월 “나에게 태블릿PC를 던져 살점이 나가는 등 다쳤고, 쌍둥이 아들에게는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던졌다”고 주장하며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이혼 소송도 제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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