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집단성폭행 없었다” 혐의 부인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6 27 13:36
수정 2019 06 27 14:18
정준영 “합의 성관계” 주장
가수 유리 오빠 권모씨도 “합의 성관계였다”정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수준강간 혐의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씨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계획한 적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정씨가 2016년 최씨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특수준강간)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 병합된 뒤 처음 열렸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씨 측도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최씨는 아예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 중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씨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의사에 반해 성관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피해자와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두고도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은 있으나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 역시 대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정씨와 비슷하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공소 사실 역시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단톡방 멤버이던 정씨와 최씨 등이 출석해 법정에서 마주쳤다.
나란히 양복 차림으로 출석해 피고인석에 앞뒤로 앉은 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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