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매장’은 음악 사용료 왜 안 내나요?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6 30 23:28
수정 2019 07 01 03:06
3000㎡ 이상 유통 전문점 사용 못 해
다이소 해당 안 돼 징수 대상서 제외저작권협 “5800만원 지급하라” 소송
영리 목적이 아니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는 저작권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정완)는 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생활용품 업체 다이소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다.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해당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요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협회는 지난해 6월 다이소 측이 저작권료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저작권협회는 29조 2항에 대해 저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는 쇼핑센터는 대중가요 등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8월부터 카페, 일부 주점, 헬스장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의류·가전·가정용품 전문점의 경우 매장 연면적이 3000㎡ 이상이어야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데 다이소 매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작권협회는 앞서 다이소와 유사한 형태의 가전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저작권료 소송을 벌여 승소하기도 했다.
저작권협회는 6년여간 가전제품 매장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음원을 재생했다며 약 9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른 징수 규정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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