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대 국세청 정보화사업 비리… 삼성SDS 前직원 구속기소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6 30 23:28
수정 2019 07 01 03:06
역할 없는 중간 업체 끼워넣고 14억 수수
대법원 전산장비 입찰비리 수사 중 포착“대규모 국가 조달사업 제도 개선 필요”
1400억원대 국세청 전산장비 납품비리를 저지른 전직 삼성SDS 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삼성SDS 전직 부장과 과장 등 전산업체 직원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3~2014년 국세청이 발주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등 정보화 통합사업에 참여해 전산장비를 납품하면서 특정업체를 컨소시엄에 끼워 주는 대가로 모두 1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 업체를 끼워 넣거나, ‘설계보완 용역’ 명목으로 실체가 없는 거래를 꾸며내는 방식으로 납품 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입찰 전부터 돈을 빼돌릴 업체와 금액을 반영해 사업 원가를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발주 기관이 세부 원가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500억원대 대법원 전산장비 입찰비리로 총 7억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법원행정처 전산서기관 등 공무원 4명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원 전산장비 입찰비리에 가담한 전산업체를 조사하던 중 이 업체가 국세청 전산장비 납품 과정에도 관여한 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국가 조달사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감사원과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와의 공조를 통해 국고손실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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