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바일 게임 규칙·구성도 저작권 보호 대상”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7 02 00:24
수정 2019 07 02 02:00
원심 파기… 창작성 기준 뒤집은 첫 판결
게임 캐릭터만 달리한 채 게임의 창작적인 표현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모바일 게임은 기존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임 규칙은 아이디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뒤집는 첫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 사가’ 개발사 킹닷컴이 홍콩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의 국내 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두 게임 모두 특정 타일을 3개 이상 연결하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점수를 얻는 방식(매치-3-게임)을 취하고 있다. 이 방식 자체는 해당 게임 출시 전에도 널리 활용돼 왔기 때문에 팜히어로 사가라는 게임의 저작권을 보호할 만큼 ‘특별함’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주요 쟁점이 됐다.
1심은 저작권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1·2심 모두 게임 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글로벌 게임 회사 간 저작권 분쟁이란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4월 공개 변론을 열고 법정에서 게임 시연까지 하게 했다. 재판부는 “팜히어로 사가는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 조합을 이뤘다”면서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성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