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회화 기회 부여”…두 달 만에 풀려난 ‘마약돌’
김병철 기자
입력 2019 07 02 20:52
수정 2019 07 03 00:49
법원, 박유천 집유 선고…구치소서 나와
국내외 팬들 방청 위해 전날부터 몰리기도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이날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4월 말 이후 두 달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온 박씨는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박씨는 노타이 정장 차림에 다소 수척한 얼굴로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박씨가 인터뷰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의 팬 수십명은 박씨를 응원하는 문구(Always Beside of Park Family)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일부 팬들은 하루 전인 1일부터 재판 방청을 위해 수원지법 인근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올해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공모해 3차례 필로폰 1.5g을 산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선고형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의 2분의1 이상이라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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