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공소장으로 한보 정한근 재판…‘재정경제원’ 몰래 ‘쮸리히’에 빼돌려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7 03 11:18
수정 2019 07 03 11:47
‘키프러스공화국’, ‘쮸리히’, ‘재정경제원’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수사받던 중 해외로 도피해 21년 만에 붙잡힌 ‘한보그룹 4남’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11년 전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10년도 넘은 공소장엔 스위스 취리히를 ‘쮸리히’로 표기하거나 기획재정부의 옛 이름인 ‘재정경제원’을 명시하는 등 옛날식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세월의 간극을 줄이고자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서울신문이 금태섭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부터 입수한 2008년 9월 24일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3270만 달러(당시 한화 약323억원)를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1998년 관련 수사를 받던 중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피했고, 그의 행방을 찾지 못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우려해 2008년 우선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동아시아가스(EAGC)를 운영했던 정 전 부회장은 1997년 1월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이 운영한 한보그룹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회사 주식을 러시아 회사에 5790만 달러에 판매한 뒤, 겉으론 페이퍼컴퍼니에 2520만 달러에 판 것처럼 허위 신고해 차액을 챙겼다. 해당 페이퍼컴퍼니는 조세피난처 가운데 하나로 유명한 ‘키프러스’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 전 부회장은 같은 해 11월 빼돌린 재산을 스위스 취리히 은행에 입금했다. 5억원 이상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당시 검찰 공소장엔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1997년 11월 17일 스위스 쮸리히(취리히)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스위스 법률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고 명시됐다.
11년간 미뤄졌던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시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는 최근 검찰의 재판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고 정 전 부회장 측에 공소장 부본,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서 등을 보냈다. 재판 진행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은 정씨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밀항·신분 위조 등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수사받던 중 해외로 도피해 21년 만에 붙잡힌 ‘한보그룹 4남’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11년 전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10년도 넘은 공소장엔 스위스 취리히를 ‘쮸리히’로 표기하거나 기획재정부의 옛 이름인 ‘재정경제원’을 명시하는 등 옛날식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세월의 간극을 줄이고자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동아시아가스(EAGC)를 운영했던 정 전 부회장은 1997년 1월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이 운영한 한보그룹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회사 주식을 러시아 회사에 5790만 달러에 판매한 뒤, 겉으론 페이퍼컴퍼니에 2520만 달러에 판 것처럼 허위 신고해 차액을 챙겼다. 해당 페이퍼컴퍼니는 조세피난처 가운데 하나로 유명한 ‘키프러스’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 전 부회장은 같은 해 11월 빼돌린 재산을 스위스 취리히 은행에 입금했다. 5억원 이상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당시 검찰 공소장엔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1997년 11월 17일 스위스 쮸리히(취리히)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스위스 법률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고 명시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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