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의혹 고위직 경찰 2명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하영 기자
입력 2019 07 04 10:44
수정 2019 07 04 16:31
분당서장·경기남부경찰청장에 각각 ‘공소권 없음’, ‘무혐의’ 의견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 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유 서장에 대해서는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고 허 청장은 유씨가 뇌물을 건넨 구체적인 시기나 액수 등을 진술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서장에게 1억 2000만원을 건넸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지난 4월에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원 청장은 유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유 서장에 대해서는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고 허 청장은 유씨가 뇌물을 건넨 구체적인 시기나 액수 등을 진술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서장에게 1억 2000만원을 건넸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지난 4월에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원 청장은 유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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