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 강화...“위반자 무관용”

보호관찰중 음주운전시 ‘무관용’
‘집행유예 취소’ 등 적극 신청
법무부 “보호관찰 재범 4% 수준”

정부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시행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맞춘 조치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지난 3일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5일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적극적으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실형을 살아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5223명의 음주운전 사범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17년 5.3%에서 지난해 4.4%로 0.9%포인트 감소했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자를 수감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부여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는 5만 2535명이다. 다만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을 위해선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 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4%대”라며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 억제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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