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접대’ 김학의 재판 시작… “혐의 전반적으로 부인”

김학의
연합뉴스
1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의 재판절차가 5일 시작됐다. 김 전 차관 측은 받고 있는 혐의들을 대체로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5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다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좀 더 확인해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은 준비절차를 앞두고 재판부에 “범죄 행위가 일어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가 없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이지만 금품 수수 중 일부는 조사받을 때도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가 맞다고 해도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특정해 인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모씨에게 3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06년부 여름부터 다음해 12월 사이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받은 13차례의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혐의에 추가됐다. 검찰이 성접대와 관련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대신 이를 뇌물로 본 것이다.

검발은 최씨로부터 추가 금품 수수와 또 다른 인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도 수사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전 차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요청할 윤씨와 최씨 중 수사가 마무리된 윤씨의 신문일정을 먼저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준비절차에서는 또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찍은 팬티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것을 두고 변호인이 반발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동영상에 나오는 팬티와 비슷한 팬티들을 촬영한 것”이라면서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일정한 성향을 지니니 관련성이 있고, 압수한 원본 CD를 검증할 때 사진도 검증된다고 하면 관련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으니 증거로 제출하는 게 맞지 않다”며 재판부에 증거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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