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죄송” 로버트 할리, 마약 혐의 불구속 기소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7 09 17:42
수정 2019 07 09 17:42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입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경찰은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하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하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하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장 기각으로 석방되면서 취재진에 “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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